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안내

신청기간 상시 신청가능
매년 공시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알림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대상(서비스대상) 아산시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발송)내용 개별공시지가 온라인 결정통지문 및 이의신청 안내
문자발송일 |
1월 1일기준 결정공고일 : 매년 4월 30일 이후 |
7월 1일기준 결정공고일 : 매년 10월 30일 이후 |
신청방법
2-1. 방문 또는 팩스 (041-540-2289)
아산시청 :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제출
2-2. 아산시청 (www.asan.go.kr)
전자민원 부동산 민원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 041-540-2588)
유의사항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모바일결정통지문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통신사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등 개인정보 변경시 전화 또는 팩스로 변경신청을 해야 알림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