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안내


구분 신청안내
신청기간

상시 신청가능

매년 결정공고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알림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대상

부여군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발송(내용)시기
  • 1월 1일기준 : 매년 결정공고일(4월 30일) 이후

  • 7월 1일기준 : 매년 결정공고일(10월 29일) 이후

  • 발송내용 : 신청 토지별 평방미터(㎡) 가격

신청방법 방문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또는 읍 • 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우편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
팩스 팩스(041-830-2158)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
온라인 부여군청 (www.buyeo.go.kr)   분야별정보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문의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 041-830-2123, 2132)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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