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 041-940-2151, 2152, 2153, 2154, 2155
[지금은 당해연도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 열람기간이 아닙니다. 연도별 결정공시지가를 조회하세요. ]
열람지가 열람기간 : (1월기준) 2026년 03월 18일 ~ 04월 06일 , (7월기준) 09월 01일 ~ 09월 22일
결정지가 열람기간 : (1월기준) 2026년 04월 30일 ~ 05월 29일 , (7월기준) 10월 29일 ~ 11월 27일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이의신청 안내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조사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 및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열람지가) 또는 이의신청서(결정지가)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의견제출(열람지가) 이의신청(결정지가)
1월 1일 기준 2026년 03월 18일 ~ 04월 06일 2026년 04월 30일 ~ 05월 29일
7월 1일 기준 2026년 09월 01일 ~ 09월 22일 2026년 10월 29일 ~ 11월 27일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방법
  • 인터넷열람 : 청양군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도시/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소개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 열람
  • 방문열람 :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문자알림 : 청양군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도시/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소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인증필요) 또는 행복민원과 및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대상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제출방법
  •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
  • 청양군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도시/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소개에서 의견(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재하여 제출
제출처
  • 방문접수 :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우편접수(팩스접수)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마감날짜 우편소인 유효 (Fax : 041-940-2159)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방법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이의)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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