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안내


구분 신청안내
신청기간

상시 신청가능

매년 결정공고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알림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대상

태안군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발송(내용)시기
  • 1월 1일기준 : 매년 결정공고일(4월 30일) 이후

  • 7월 1일기준 : 매년 결정공고일(10월 30일) 이후

  • 발송내용 : 신청 토지별 평방미터(㎡) 가격

신청방법 방문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 • 면 사무소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우편 [32144]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
팩스 팩스(041-670-1594)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
온라인 태안군청 (www.taean.go.kr)   전자민원   부동산 민원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개인인증필요)
문의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041-670-2291)
유의사항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모바일결정통지문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통신사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등 개인정보 변경시 전화 또는 팩스로 변경신청을 해야 알림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