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환 법률 제 10조 / 개별공시지가조사 ·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용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통지

[7월1일 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되어 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 활용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 [조세분야]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복지분야] : 기초연금, 지역 건강보험료,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 [부동산분야]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 보상·경매·담보평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토지특성조사

  • 조사대상필지의 공적규제, 이용현황 중의 변경된 토지특성을 조사

2지가산정

  •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에 의하여 자동산출

3산정지가 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4열람 및 의견제출

  •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을 통한 주민의견청취(20일간)

5의견제출지가 검증

  •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특성을 재 확인하고 표준지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 통지

6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의견지가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하여 조정여부 결정

7지가결정·공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정·공지

8이의신청

  • 이의신청이 있는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지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9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조정 또는 기각 통보(우편)

개별공시지가에 의견 및 문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해당 지자체 지가 관련 팀에 전화주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구분 1월1일 기준 7월1일 기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23년 10월 16일 ~ 23년 11월 17일 24년 06월 05일 ~ 24년 06월 25일
토지특성 조사 23년 11월 22일 ~ 24년 01월 18일 24년 06월 26일 ~ 24년 07월 19일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24년 01월 19일 24년 07월 22일
개별공시지가 산정 24년 01월 25일 ~ 24년 02월 16일 24년 07월 23일 ~ 24년 08월 12일
산정지가검증 24년 02월 19일 ~ 24년 03월 12일 24년 08월 19일 ~ 24년 0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4년 03월 19일 ~ 24년 04월 08일 24년 09월 02일 ~ 24년 09월 23일
의견제출지가 검증 24년 04월 09일 ~ 24년 04월 16일 24년 09월 24일 ~ 24년 10월 08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24년 04월 17일 ~ 24년 04월 24일 24년 10월 10일 ~ 24년 10월 17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4년 04월 30일 24년 10월 31일
이의신청(30일) 24년 04월 30일 ~ 24년 05월 29일 24년 10월 31일 ~ 24년 11월 29일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24년 05월 30일 ~ 24년 06월 26일 24년 12월 02일 ~ 24년 12월 20일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24년 06월 27일 24년 12월 23일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이트 안내
  •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충청남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chungnam.go.kr)
  •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 변동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신 민원인은 해당 시·군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