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안내


신청기간 상시 신청가능

매년 공시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알림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대상(서비스대상) 보령시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발송)내용 개별공시지가 온라인 결정통지문 및 이의신청 안내

문자발송일

1월 1일기준 결정공고일 : 매년 4월 29일 이후

7월 1일기준 결정공고일 : 매년 10월 31일 이후

신청방법

2-1. 방문 또는 팩스 (041-930-4159)

보령시청 : [33483]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토지정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제출

2-2. 보령시청 누리집 (www.brcn.go.kr)

분야별정보 부동산·주택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

보령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041-930-4163)

유의사항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모바일결정통지문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통신사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등 개인정보 변경시 전화 또는 팩스로 변경신청을 해야 알림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