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통지문 열람기간 : 2024년 4월30일 ~ 5월29일(30일간)
보령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041-930-4163
※ 개인정보법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등기사항정보, 주민전산정보, 종합토지세정보)제한 으로 토지대장기준으로 생성•열람되므로 실제 소유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화주시면 소유관계를 확인 후 변경하여 발송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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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 결정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 안내


표준시공시지가 기준으로 조사한 2024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 결정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 열람 기간 : 2024년 4월 30일 ~ 5월 29일
  • 열람 장소 : 보령시청 분야별정보 부동산·주택 개별공시지가 온라인통지문 조회서비스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열람 내용 : 토지 지번별 ㎡ 당 가격

이의신청

  • 기간 : 2024년 4월 30일 ~ 5월 29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 보령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제출방법 : 보령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자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가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여하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제출인에게 통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 •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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