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환 법률 제 10조 / 개별공시지가조사 ·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용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통지
[7월1일 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되어 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 활용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 [조세분야]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복지분야] : 기초연금, 지역 건강보험료,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 [부동산분야]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 보상·경매·담보평가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구분 | 1월1일 기준 | 7월1일 기준 |
---|---|---|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10. 16. ~ 11. 15. | 6. 4. ~ 6. 24. |
토지특성 조사 | 11. 20. ~ 1. 17. | 6. 25. ~ 7. 25. |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 1. 20. | 7. 28. |
개별공시지가 산정 | 1. 24. ~ 2. 21. | 7. 29. ~ 8. 11. |
산정지가검증 | 2. 24. ~ 3. 18. | 8. 18. ~ 8. 29.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3. 21. ~ 4. 9. | 9. 1. ~ 9. 22. |
의견제출지가 검증 | 4. 10. ~ 4. 17. | 9. 23. ~ 10. 10.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4. 18. ~ 4. 28. | 10. 13. ~ 10. 22.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4. 30. | 10. 30. |
이의신청(30일) | 4. 30. ~ 5. 29. | 10. 30. ~ 11. 28.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5. 30. ~ 6. 25. | 12. 1. ~ 12. 19. |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 6. 26. | 12. 22. |
개별공시지가에 의견 및 문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해당 지자체 지가 관련 팀에 전화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