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안내

신청기간 상시 신청가능
매년 공시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알림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대상(서비스대상) 예산군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발송)내용 개별공시지가 온라인 결정통지문 및 이의신청 안내
문자발송일 |
1월 1일기준 결정공고일 : 매년 4월 30일 이후 |
7월 1일기준 결정공고일 : 매년 10월 30일 이후 |
신청방법
예산군청 예산군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팩스(041-339-7197) 또는 유선(041-339-7171~7172) 신청
누리집 (전자민원 부동산 민원 개별공시지가 열람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제출)
문의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 041-339-7171~7172)
유의사항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모바일결정통지문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통신사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등 개인정보 변경시 전화 또는 팩스로 변경신청을 해야 알림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