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041-339-7171~7172
[ 지금은 결정통지문 열람기간이 아닙니다 ]
결정지가 열람기간 : (1월기준) 2025년 4월 30일 ~ 5월 29일, (7월기준) 10월 30일 ~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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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 안내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결정된 2025. 1. 1. 기준 개별공시가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 열 람 기 간 : 2025년 4월 30일 ~ 5월 29일
  • 열 람 장 소 : 예산군 민원봉사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열람, 누리집,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접속 열람
  • 열 람 내 용 : 토지 지번별 ㎡ 당 가격

이의신청

  • 기 간 : 2025년 4월 30일 ~ 5월 29일
  • 제 출 사 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장 소 :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팩스, 우편 가능)
  • 제 출 방 법 :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가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 •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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